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진술서 공개
서울 종로구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는 모습. 2024.8.14. 뉴스1
27일 건보공단은 정 이사장이 25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정 이사장은 진술서에서 “암 발생과 담배의 인과 관계나 담배의 중독성 문제는 의학 분야에서는 더 이상 증명을 요하기 않는 공리(公理)의 영역”이라며 “폐암 발생에 압도적인 기여 인자인 담배 흡연을 법적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논증”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국대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했으나 2020년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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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재판부에 “개인과 사회에 모두 폐해를 초래하는 담배의 중독성을 경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당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넘어서 15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