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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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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B 씨가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견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A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고,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기 전까지 일출 전 야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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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