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60대 부부·30대 딸에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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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딸이 서로 허위 직원으로 등록,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던 B 씨(63·여)와 C 씨(30 ·여)에게도 동일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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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형 진로 직업 교육서비스나 과학 실습 활동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보조금을 받았다.
별도 기관을 운영하는 C 씨는 남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부모인 A 씨와 B 씨를 허위 강사로 등록, 140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B 씨는 딸을 아동센터 상근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여성가족부, 광주시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기관은 ‘허위 강사’로 돈을 받고, 허위 강사는 허위 강사대로 수백만 원의 수당을 타내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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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