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닌 ‘조세체계 전반’ 손질 의지 여권선 “법인세율 다시 높여야” 주장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전반을 살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발표를 앞둔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세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발표할 때다.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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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