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부모·형제 등 총 1900만원 지급 판결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패소로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앞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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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노진영·변지영)는 23일 홍 일병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조부모·부모·형제 등 원고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배상법 2조의 적용 여부, 홍 일병 사망 당시 적절한 치료를 지시하지 않은 군의관들의 과실 인정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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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사건은 군에서 사망과 복무 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로 망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며, 유족들도 소송 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며 “망인의 사망을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른 순직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 관련 순직은 사망보험금 또는 보훈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제로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유족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미 제도 내 보상체계가 마련돼 이중배상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재정 등의 문제가 있어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중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원고 측 주장과 같이 국가가 망인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별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군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판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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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