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법 개정안 막판 검토 배당 많이 늘린 기업 주주에 혜택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합산 과세 시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높은 세 부담 탓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증시 자금 유입 요인도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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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1%포인트 세율을 복구하되 과세 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소기업처럼 이익 규모가 낮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다.
배당소득 세율 49.5%→27.5%… ‘부자감세’ 비판에 정부 “폭 축소”
[李정부 세법개정 방향]
배당성향 35% 이상땐 금융업만 혜택… 제조업 빠지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
정부 배당증가율 높은 기업까지 확대
증권거래세 등 올려 세수 감소 보완… 5년간 16조원 세수 증대 효과 예상
배당성향 35% 이상땐 금융업만 혜택… 제조업 빠지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
정부 배당증가율 높은 기업까지 확대
증권거래세 등 올려 세수 감소 보완… 5년간 16조원 세수 증대 효과 예상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실제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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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자 감세” 지적에 세율 검토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다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은 배당 촉진이라는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자체만 보면 부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세율 인하 폭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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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반복 안 돼” 제도 실효성 고심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증시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배당 성향 허들은 낮추면서도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당증가율을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장 평균보다 20% 높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줬다가 낮은 실효성 탓에 2017년 폐기된 전례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성향과 배당 증가율로만 기준을 설계하고 증가율 조건도 과거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18%로 0.03%포인트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6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