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층 천장서 불나 단열재 확산”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67명 사상 “외벽타고 연기 올라가 인명피해 커 필로티 건물 30만채 안전점검 시급”
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이 불로 주민 3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다. 광명=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3명 숨져
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이 불로 주민 3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다. 광명=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발화 지점인 지상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관련법에 따라 1990년 6월부터 ‘16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됐다. 이후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으로 2014년 7월 준공돼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 불길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잡혔지만 사망자 3명을 비롯해 중상 9명, 경상 55명 등 모두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재민 30여 명은 현재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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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물은 구조상 공기 공급이 원활해 화재에 취약하다. 건물 1층에서 불이 날 경우 ‘아궁이 효과’로 인해 연기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연기 흡입 등 다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질 수 있다. 이번 광명시 사고 역시 주차된 차량이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이 더 커졌다. 게다가 주차장을 거쳐야만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탓에 대피가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5년 필로티 건물에 가연성 소재 외장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손을 쓰기 어렵다”며 “전에 지어진 건물을 포함해 재료 규제들이 잘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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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광명=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