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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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개정에서도 2대 범죄를 남겨 놓게 됐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대한 점을 비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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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