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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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 직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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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든 상태이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