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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시험지 유출한 교사·학부모 대가성 금전거래 있었다

입력 | 2025-07-16 15:22:00

“밤새며 열심히 공부한 내 딸은 뭐가 되나”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고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15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15 뉴스1


지난 4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몰래 빼내려던 30대 교사 A 씨와 학부모 B 씨, 이를 도운 30대 행정실장 C 씨가 지난 14~15일 모두 구속된 가운데 경찰 조사와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16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해당 학교 3층에 위치한 교무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리려다가 고장 난 경보기의 경보가 울리며 급히 도주했다.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했던 A 씨는 자신의 지문이 학교 현관 출입 시스템에 계속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행정실장 C 씨는 A 씨가 학교에 드나들 수 있게 교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 B 씨는 A 씨와 개인 과외수업을 위해 처음 만났으며, 과외비와 함께 시험지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촬영을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A 씨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도 개인 과외를 할 수 없으며, 경찰은 이 내용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B 씨의 자녀는 중학교 때부터 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꾸준히 1등을 했고, 남편이 의사라 딸도 의대를 보내기 위해 과욕을 부렸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학교 행정실장 C 씨는 A 씨의 학교 출입을 여러 차례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자녀도 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 대해 지난 14일 학교에서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퇴학 처분과 전 성적 모두 0점 처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밤을 새우며 열심히 공부해 내 딸은 뭐가 되냐”며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엄중히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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