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형 합리적 재량 벗어나지 않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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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괴롭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6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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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 “소리 지르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듣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8월 이 아파트 입주민의 휠체어 걸음 보조기를 다른 층에 갖다 놓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 경비원 등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해회복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구금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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