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도 안돼 범행…징역 7년 선고
동아일보DB
피고는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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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경 부산 영도구의 자택에서 시어머니 B 씨(60대)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사용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남편과 금전 문제로 전화를 하면서 크게 다퉜다. 현장에 있던 시어머니 B 씨는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핀잔을 주자 A 씨는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 4년 복역 뒤 출소…1년도 안돼 또다시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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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21일 출소했다.
이번 사건은 출소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졌다.
■ 재판부 “뚜렷한 살의 확인…자수 감안해 형량 정해”
재판부는 “시어머니에 대한 뚜렷한 살의를 품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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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