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4일 오후 2시 출석 요구…尹 출석 여부 불투명 尹 ‘건강상 이유’ 첫 소환 불응…특검 “불응시 다음 단계 조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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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구속 후 첫 특검 소환 조사에 앞서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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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 구치소 접견이 불가해 아직 출석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출석 요구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그다음 단계 조치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측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에 불응했다. 2025.7.11 뉴스1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당일 조사를 제외하고,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했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도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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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죄 등 남은 혐의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