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아파트 주민 병원 이송…음주 운전은 아냐
아파트 1층으로 돌진한 승용차.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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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6시 42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에서 A씨(5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파트 1층 집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는 1층 베란다 창문을 뚫고 거실까지 침범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집 안에 있던 주민 B씨(80대)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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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