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불구속 입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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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 해변공원 앞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6)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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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