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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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은 2.9%로, 외환위기 때인 김대중 정부 첫해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로는 가장 낮다. 특히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정부가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규정할 만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해 공감한 것이다.
합의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난달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4.3% 인상과 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접점을 모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1만210∼1만440원의 상하한선을 제안했다. 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은 남았고, 두 차례 수정안으로 차이를 좁힌 끝에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에 성공했다.
새 정부 첫해의 최저임금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점칠 가늠자로 꼽힌다. 문재인(16.4%) 노무현(10.3%) 등 진보 정부에서 인상률이 높았고,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0%) 등 보수 정부에선 낮았다. 그런데 이번엔 진보 정부에서 인상 폭이 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객관적 통계와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최대한 존중한다”고 했다. 다른 노동 현안 역시 노사정의 숙고와 협의로 답을 찾아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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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다행히 합의에 성공했지만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현행 제도는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26개 법령과 연동된 국가 정책의 주요 기준이다.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고 업종·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