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했지만 사망 원인 단정 못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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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형사 책임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7)와 B 씨(52)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3차로에 쭈구려 앉아 있는 C 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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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C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A, B씨가 제한속도 60㎞인 도로를 각각 40㎞,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 판단했다.
류봉근 판사는 A 씨에 대해 “사고장소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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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