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TF 인원 구성 8월 중 공개할 것” “방송3법 속도조절 아냐…합의가 기본 원칙”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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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 보완에 합의할 경우 오는 2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으면 조금 더 (합의를) 노력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의견을 수렴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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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당시 제외됐던 조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비공개로 활동 중인 ‘검찰개혁 TF’와 관련해 문 원내수석은 “그림이 다 그려지면 (인원을) 공개할 시점이 올 것”이라며 “8월 중으로 그려지고 그때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 요청 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정책 문제는 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 원내수석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며 “당론이 아니더라도 그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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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늘 해왔지만 그러다 보니 주요 법안을 통과 못 시켰다”며 “숙의하되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