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발표때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업적 가로채… 14일 결과 발표” 李측 “총장 임용때 검증… 문제없다” 자녀 조기유학 위법엔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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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전국 교수 단체 및 학술 단체 14곳 연합체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 논문을 검증한 결과, 연구 윤리에 어긋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증단은 14일 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논문 표절 의혹에 자녀 위법 유학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1저자 등재 “학생 업적 가로챈 셈”
검증단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 논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정리 중이며 14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단 측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학교수가 본인이 지도한 석·박사생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할 때는 일반적으로 논문을 작성한 석·박사생을 1저자로 하고 지도 교수는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다. 검증단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제자의 업적을 가로챈 셈”이라며 “14일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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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측은 논문을 둘러싼 연구 윤리 위반 논란에 대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논문을 검증받아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자녀 위법 유학 문제 “국민께 송구” 사과
이 후보자가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둘째 딸인 A 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국내에서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 학교에 진학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모든 국민은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자비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외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유학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 2명 모두 외국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만 합법적 자비 유학으로 인정했는데 2012년 부모 중 1명만 함께 살아도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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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둘째 딸이 유학하던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석사, 박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는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