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결론…소가 5억 중 1억 배상 판결 성폭행 의혹 공방…재판부 판결 이유 언급 안해
FC서울 기성용이 30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수원FC와 FC서울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한 후 박수치고 있다. 2024.4.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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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포항스틸러스·36)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A 씨와 B 씨의 성폭행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A 씨와 B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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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3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 씨와 B 씨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와 B 씨는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불렀던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C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