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 선언” 반발
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 발의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7.08.[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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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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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