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일대의 불법 택시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시 등과 함께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공항 일대에서는 여전히 불법 호객 행위와 사전에 승객과 요금을 조율한 뒤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승객을 유치하는 호객 행위와 부당 요금 요구는 모두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해당한다.
광고 로드중
이에 인천시는 올 4월부터 인천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다. 또 이달 5일에는 서울시와 합동 단속도 실시했다.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에서는 서울 택시의 운행도 허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공항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인스파이어 측에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확대와 택시 대기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