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동 책임을 경찰에 전가…개정의 뜻 없어” 49명 차례로 최후변론…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듯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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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49명은 차례로 최후변론을 펼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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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들은 차례로 최후변론을 펼치고 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모씨는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고, 징역 1년이 구형된 곽모씨도 “본인 행동이 왜 잘못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석해 선처를 구했다. 황 전 총리는 “누가 조직한 것이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며 “법정이 차디찬 법의 무게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사태의 원인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징역 4년이 구형된 강모씨는 “옳은 행동이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5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처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1명당 평균 5분 간 최후변론을 펼치면서, 이날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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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49명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10명은 지난달 23일 변론 종결 후 내달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