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봉안식에서 고인의 영정사진과 유해가 충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7.20. 뉴시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대장은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였던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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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및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군 검사(32)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 예정이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군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피해자 조사를 반복 연기했으며, 사건 처리 지연 책임을 피하려 상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박 전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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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