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3분경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신문 종료 후 1시간 40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1시 42분경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광고 로드중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며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사실인지 수사해왔다.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자료도 모두 특검으로 옮겨졌다.
이후 한 전 총리는 당시 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계엄 선포 이후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 전 총리는 조사가 끝난 뒤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어떤 부분을 많이 소명했나’ ‘헌재에서 계엄 만류했다고 했는데 위증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고검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광고 로드중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