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 밭 140평 소유…경작 흔적 없어 지자체, 농지-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463㎡·약 140평)는 지목상 전(밭·田)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토지는 현장 확인 결과 경작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필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양주시의 건축물 대장 및 가설 건축물신고대장에는 신고되지 않은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지자체로부터 개발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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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어머니 명의의 농지에 실제 경작 없이 불법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점은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