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실 초등생 차로 유인 납치 시도 70대 검거
뉴시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등굣길 초등생 노렸다…아파트서 본 엄마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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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B 양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다. 당시 이 모습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켜보던 B 양의 어머니는, 딸이 차량 조수석 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타지 마! 뭐하는 거야!”라고 외쳤다. 이에 B 양이 몸을 돌리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 양 어머니는 한 방송에서 “A 씨가 딸에게 ‘302동에 사는 삼촌’이라며 ‘농장에 가자’고 유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302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검거된 차량 안엔 피임기구·최음제 추정 물질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뒤인 5월 17일, 서울 중랑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의 차량에서는 블랙박스 저장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으며, 피임기구와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로 추정되는 액체가 발견됐다. 이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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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조두순 사건 될 뻔”…불안에 떠는 피해 아동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소유한 농막으로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딸이 원래 ADHD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불안해 잠도 잘 못 자고 산만함이 더 심해졌다”며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