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조사] 오전 신문조서 서명-날인도 안해 비공개 출석 무산, 묵묵부답 조사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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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에 출석해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하는 게 맞다”며 반발했지만, 특검은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 특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제도 무시”
이날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경찰에서부터 수사를 맡아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했다. 약 1시간 조사를 받은 후 점심을 먹은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고, 약 3시간 동안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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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수사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며 “(조사 거부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특권의식이 경찰 조사에 대한 불쾌감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귀청이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 답할 의사가 있다”는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실제 조사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 경찰, “尹 주장 사실 아냐”
박 총경이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1월 15일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29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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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로 들어갔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끝내고 29일 0시 58분경 귀가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