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단횡단 꾸짖다가…벌금 800만원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 B 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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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현장에서 무단횡단을 한 학생에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이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고, A 씨는 차량을 후진시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학생은 A 씨에게 사과했지만 A 씨는 이 학생을 300m 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A 씨가 강제로 학생을 차에 태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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