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101차례 협박, 8억4000만 원 갈취…“SNS에 유포하겠다”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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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 씨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2월 6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서도 징역 7년…몰수 범위 확대되며 원심은 ‘파기’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기기 1대를 추가로 몰수하면서 원심은 형식적으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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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이유 없다”…형 확정
A 씨는 다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만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하면서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