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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을 노리고 허위 전입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모처에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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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청주에 거주하고 있어 주말부부로 생활 중이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거 실태, 직장 위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청주에 실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내역 130건이 모두 광주 지역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고, 청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청약 서류도 광주서 발급…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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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