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가이드-자가용 불법영업 등 도내 6개 기관과 ‘합동단속반’ 구성
제주에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다가 자치경찰에 적발되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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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무자격 안내사, 불법 유상 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적발되거나,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법 영업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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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는 올해 두 차례 단속을 벌여 불법 유상 운송 1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관광지 82곳을 대상으로 70회에 걸쳐 관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편승한 일부 불법행위가 제주 관광의 신뢰도를 해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