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대마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CBD 성분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협회에 신청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수입자의 수입 통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수입 요건 확인 절차다. 그러나 협회는 이듬해 8월 해당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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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