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로 행정 부담 완화 연간 10만 장 종이 서류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고객 편의 지속 강화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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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 시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단일 인증으로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시간과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출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이번 확대는 연간 약 10만 장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직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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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