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의 신청은 절차상 문제로 반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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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김 전 장관이 기소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관련 판단이 내려져야지 서울고법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경유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반려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우편으로 특검에 이의 신청서를 보낸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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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지난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서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