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휴직, 생활-교육비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 지원기준 확정
정부가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2034년까지 신체와 정신적 치료비를 지급한다.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는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월 제정된 특별법 시행일(30일)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참사 발생일로부터 10년간 희생자 유가족에게 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적 증상,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비용도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유가족 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추모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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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