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2019.8.11/뉴스1
18일 콜마그룹은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무상증자를 통해 460만 주로 늘어난 당시 부담부 주식 230만 주를 돌려받겠다는 조치다.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왼쪽),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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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지난달 경영권 분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히는 등 남매 간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만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자 주식 증여 당시 경영합의를 어겼다는 판단 하에 반환 청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질서가 훼손되는 걸 묵과할 수 없다”며 소송 요지를 밝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