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2025.5.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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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11일 경호 등을 이유로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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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