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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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7일 조 청장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혼에 앞서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조 청장)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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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청장 직무는 정지되지만 신분은 유지되고, 의원면직(사직) 등 인사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현 정부는 조 청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