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단살포 엄중 조치’ 지시에 대책 논의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 활용 가닥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통한 ‘우회 처벌’ 계획도 국힘 “집권하자마자 탈북자 입부터 틀어막나”
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주최한 대북전단 살포 기자회견장에 대북전단이 놓여 있다. 2025.04.23 파주=뉴시스
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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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접경지역 우리 측 초소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2025.6.12 뉴스1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후납북자가족피해연합회가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2025.04.27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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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