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 수법 골고루 드러날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1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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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먼저 언급하며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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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한 인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했다.
그는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 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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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며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사적 채무 등 재산 의혹에 대해서도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했다.
그는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며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보다.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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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 및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한 가지씩 해명하고 국민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