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 몰다가 행인 친 혐의 法 “위험성 큰 행위…초기 허위진술도” “다만 잘못 인정·반성, 금주 노력 참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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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 충격 정도도 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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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대리운전 호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또 “초기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보여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A(30)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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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차량을 지인에게 넘겨 재범 방지를 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김씨도 법정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김씨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병원선’(2017) ‘황후의 품격’(2019) 등에 출연했으며, 모델로도 활동했다. 이후 2022년 티빙 프로그램 ‘환승연애2’로 얼굴을 알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