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경찰 “실행 의사 없더라도 협박글 게시는 범죄”
서울 성북경찰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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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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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