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여권, 檢개혁 추진 시점 놓고는 갈려 “입법 서둘러야” “여론 수렴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0/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검찰의 표적 수사와 기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하는 측이 억지로 사건을 조작해도 기소되기 쉽지 않다”며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대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게 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분리하고,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별도의 기관에 넘길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 3개 수사기관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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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6.11/뉴스1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약속했지만 공수처 설치에 그쳤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 초기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오히려 검찰 특수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며 실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순차적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을 경찰만 가지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공수처 주도의 내란 수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기도 했다.
검찰개혁 추진 시점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통령 집권 초기 민생과 외교·안보 이슈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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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