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등 고려”…2심 “양형 조건 변화 없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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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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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도주했고, 지난해까지 범인을 찾지 못해 7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그러나 B 씨가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씨 DNA 정보가 2017년 인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범행을 A 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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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