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0일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청양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 A 군(17)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등은 4년전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 군을 집단폭행하거나 지속해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2회에 걸쳐 금전을 요구해 23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들은 금품 갈취에서 멈추지 않고 B 군의 팔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사진을 찍거나 음주,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B 군 측은 “학교 측과 교육청 대응이 미흡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방송사는 이와 관련해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로 알려졌다”며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지난 9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한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해야 할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피해 학생과 가족이 또 다른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 로드중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