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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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오전 9시 기준 34만3529명이 동의했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위원회에선 청원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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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5조에선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