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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사람을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인천시 중구의 한 노상에서 B 씨(21)를 쇠몽둥이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너에겐 죄가 있다”며 “내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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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한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