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2025.6.4. 뉴스1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임기 초에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은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한 뒤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5단체장과 만나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계엄 선포하듯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영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상 대화를 통한 절충을 기대하고 있다.
● 상법 개정안으로 ‘쪼개기 상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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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이사회가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정할 때 대주주 입장을 주로 반영한 탓에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는 인식에서 나온 해법이다.
또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주주의 입김이 많이 반영되는 방식인 ‘집중투표제’도 활성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이 계열사를 분리해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쪼개기 상장을 하면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일정량 배정하는 정책도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줄이기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강금실(앞줄 왼쪽부터), 윤여준, 박찬대, 정은경,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 51.7% 출구조사 결과에 손뼉치고 있다. 2025.6.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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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도 새 정부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3세인 연금 수령 시점이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여기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올해 안에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 노사 의견 갈리는 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원청 기업이 하도급 노동자와도 단체협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산업계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하도급에 맡기던 부품 공급을 아예 해외에 맡기겠다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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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