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있다. 2025.05.2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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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이뤄지는 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서 줄을 서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시간이 넘어도 투표할 수 있다.
●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공직자 파면 등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예외적으로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부여한다”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8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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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 실수해도 투표용지 교체 ‘불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와서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유권자가 기표된 투표지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릴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1~1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금천구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용지”라면서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에 이를 12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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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96세 마을 주민에게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여기 찍어”라고 말한 유권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왜 개인 도장이 아닌 관인을 사용하느냐”라며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